그동안 검찰, 환경청, 각 지자체로 나눠져 따로따로 이뤄져오던 환경오염단속이 이들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발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수원지검은 25일 점차 광역화, 다양화, 복잡화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수원지검 및 3개 지청 환경전담검사,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경인지방환경청,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원지검 환경사범 단속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안천의 경우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오염물질 유입량의 24%에 달하고 ‘제2의 시화호’가 우려되는 평택호도 황구지천, 오산천 인근에 소재하는 배출소가 70%에 달하는등 오염원이 밀집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구역이 검찰의 경우 수원지검, 평택, 여주, 성남지청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관할 행정기관도 환경청과 용인, 성남, 광주, 여주, 평택, 화성으로 세분화돼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다.
특히 그동안 각 기관의 단속방향과 처벌수위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등 단속과 처벌이 중복되거나 제각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환경사범단속협의체’발족을 통해 앞으로 단속시기 및 방향은 물론 중점단속대상을 논의하고 폐기물, 오·폐수불법처리업자 추적에 공조하는 등 단속활동을 연계키로 했다. 또 단속정보와 기법을 공유해 환경사범을 뿌리뽑기로 했다.
형사3부 박노정부장검사는 “지금까지 단속기관이 세분화 돼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협의체발족을 계기로 환경사범 단속이 일원화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수원지검 회의실에서 각 기관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하반기 환경사범 일제단속시기 및 방향을 협의키로 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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