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온천개발 환경오염 부추겨

경기도내에 추진중인 온천개발사업이 사업주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로인해 환경 오염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나 도는 개발 제한 부지에도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도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에 온천 사용 및 개발이 추진중인 곳은 35개소(2천60만900여㎡)로, 이 가운데 온천지구지정을 받고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인 곳은 20여개소(1천30만20㎡)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개소는 ▲보호구역지정 ▲신고수리 ▲온천이 발견됐다는 곳으로, 추가 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거나 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자금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됐다. 현재 E시 K온천, Y군 Y온천 등 3개소의 경우 사업주의 자금난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온천 개발 중단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폐관정을 통해 빗물 및 오염된 생활 하수가 수년째 유입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는 개발 제한 부지에도 허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는 ㈜E온천측이 허가를 요청한 P군 온천개발부지 23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농림지역인데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 97년 10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E시 온천부지 47만4천389㎡중 3만8천926㎡에도 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지를 온천 유원지 시설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온천 개발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가운데 부대 시설 설치를 위해 불필요한 부지까지 개발 지역으로 과다하게 늘려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남양만 매립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속보> 남양만 일대 대규모 해안매립공사로 어족 산란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본지 26일자 1면) 환경영향평가가 산란시기를 피해 실시되고 철새도래지의 피해우려 등은 평가 항목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남양만 일대 어민들과 LNG평택생산기지 3차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기지확장을 위한 25만평 규모의 해안 매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대우엔지니어링에 의뢰, 부경대 해양과학연구소 등과 협력해 해양생태계 조사를 벌였다. 이에따라 대우엔지니어링은 지난 97년 10월27∼31,12월4∼10일 두차례에 걸쳐 철새도래지의 피해항목은 제외한채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해양 수질 오염도 등 15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 98년 9월 한국가스공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어족수를 줄일 의도로 환경영향평가 조사시점을 어족량이 감소하고 산란기를 피한 가을철과 겨울철에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양호 앞바다에 살고있는 고가의 실뱀장어, 꽃게,숭어,도다리 등 어족들은 3월부터 6월사이 산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어민들은 남양만 일대 매립을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내 환경단체들도 실사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총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결과를 토대로 매립공사를 준비했다”며 “가스공사가 의뢰를 했지만 항목설정 등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홍성수기자 sshong@kgib.co.kr

중앙노동위 의정부 환경미화원 복직판정

의정부시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단행한 환경미화원들의 정년단축과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23일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강봉모씨 등 11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정년퇴직 및 사직처리 부당해고 재심신청에 대해 시는 이들 환경미화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강용산씨 등 57명이 지난해 7월 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직후 소속이동과 관련해 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전환배치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년단축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며 “시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단축된 정년에 따라 해고했기에 무효”라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용산씨 등 57명이 주장한 부당해고 및 부당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는 과정에서 강씨 등은 시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직서 제출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며 전환배치 또한 정부의 지침이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시 환경미화원 67명은 이같은 내용이 지난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뒤 지난 2월초 중노위에 정년퇴직의 무효 등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 전환배치에 대해 재심신청을 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캔제조업체 환경호르몬 방치 생태계 교란

경기도내 음료수 캔 제조업체들이 캔을 제조하면서 고농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공기중에 그대로 산화시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보건조사팀이 도내 10여개 음료수 캔 제조업체중 H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캔 에폭시수지 가공과정에서 내분기계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를 공기중에 그대로 산화시키고 있다. 비스페놀-A를 동물이 다량 흡수할 경우 내분기계를 교란시켜 성전환과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제조한 완성캔에서는 비스페놀-A가 0.0013∼0.00596ppm 검출됐으나 캔의 코팅 원료인 에폭시수지를 과정에서는 이보다 1만배가량 많은 415.9∼868.9ppm의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비스페놀-A를 희석, 분리하는 시설인 비스페놀-A 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채 캔을 제조, 고농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그대로 공기와 토양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도내 10여개 음료수 캔 제조업체가 모두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캔 제조업체의 공장과 인근 지역이 비스페놀-A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근로자와 주민들이 환경호르몬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음료수 캔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비스페놀에 근로자와 주민은 물론 생태계가 완전 노출된 상태”라며 “캔 제조업체마다 비스페놀-A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대기업들 환경보호 '나 몰라라'

(주)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주)LG전선 중기공장, (주)현대ENERCELL, (주)대림제지 등 경기도내 대기업 공장들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관리 사항을 어기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사업장 환경시설과 폐수, 매연 등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내 34개 사업장을 적발해 (주)부림섬유 등 3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9개 업체를 경고및 과태료, 20개 업체를 개선조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배출허용기준(100mg/S㎥)을 초과한 124mg/S㎥의 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군포시 당정동 소재 (주)LG전선 중기공장은 배출허용기준(600ppm)을 2.5배 초과한 1천510.6ppm의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오산시 누읍동 (주)대림제지는 배출허용기준(1mg/S㎥)의 3배가 넘는 3.458mg/S㎥의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주)현대ENERCELL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구리시 인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120mg/ℓ)를 초과한 153.6mg/ℓ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주)부림섬유는 고장난 폐수이송 펌프를 그대로 사용하다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시켰으며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주)이지텍은 기준치를 초과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구리가 혼합된 폐수를 방류했다. 이밖에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 위치한 (주)일광은 아연 배출허용기준치(5mg/ℓ)를 무려 24배가량 초과한 119mg/ℓ의 아연이 혼합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