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시위 북부노동조합장 체포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된 환경미화원들의 시 복귀 등을 요구하며 시청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경기북부노동조합장인 김모씨(3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자 환경미화원들의 시 복귀와 행자부기준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시청 공무원들의 가로청소 등을 저지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0일 밤 10시께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유인물 1만여장을 의정부 시내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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