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의정부 환경미화원 복직판정

의정부시가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단행한 환경미화원들의 정년단축과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23일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강봉모씨 등 11명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정년퇴직 및 사직처리 부당해고 재심신청에 대해 시는 이들 환경미화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강용산씨 등 57명이 지난해 7월 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직후 소속이동과 관련해 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전환배치 재심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년단축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며 “시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 단축된 정년에 따라 해고했기에 무효”라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강용산씨 등 57명이 주장한 부당해고 및 부당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는 과정에서 강씨 등은 시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뒤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직서 제출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며 전환배치 또한 정부의 지침이 따라 이뤄진 것이기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시 환경미화원 67명은 이같은 내용이 지난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뒤 지난 2월초 중노위에 정년퇴직의 무효 등을 요구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 전환배치에 대해 재심신청을 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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