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시설 이유 학원등록 반려는 부당

교육청이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건물내의 미술, 음악학원의 위치를 변경하는 학원변경등록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일 같은 건물에 자리잡은 미술, 음악학원을 서로 위치변경해 등록신청서를 냈으나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 김모씨(41·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가 수원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에 학원은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며 “따라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장으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위치를 동일한 건물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4월29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74의 4소재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820.14㎡)지하에 노래방이 위치해 있는 가운데 2층과 3층에 각각 예그린음악학원과 영재미술학원을 설치, 운영해오다 지난해 3월 두개 학원의 면적을 늘린뒤 수원교육청에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道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적 극히 미흡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순 반복적인 검사 업무에만 치중, 연구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은 물론 보건·환경 등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조차 수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와관련해 지난 한햇동안 추진한 연구 과제는 16건으로, 연구건수가 연구사 1인당 0.2%건에 불과하다. 연구사 업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사 건수도 지난 98년 7만2천522건에서 지난해 10월말 현재에는 5만9천907건으로 1만2천615건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역시 12억3천600만원에서 8억1천700만원으로 4억1천900만원이나 줄었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각종 정책 조언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연차별 중·장기 발전 및 실행 계획조차 없어 설립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5대) ▲원자흡광장치(6대) ▲원심분리기(11대) ▲건조기(13대) 등 시험·연구에 필요한 각종 고가 장비도 부서별로 다량 중복 보유하고 있는 등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극히 미흡, 예산을 낭비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평택·안성지역 악덕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평택·안성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및 폐수 등을 불법처리해온 회사대표 등 환경사범 4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김헌정 부장검사, 이경우 검사)은 4일 환경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침출수를 농수로에 배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장모씨(37·D산업 대표)와 유모씨(54·Y산업대표)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씨(30·G월드대표)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평택시 서탄면에서 주물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438t을 공장내 공터와 인근 과수원부지에 무단 매립한 혐의다. 또 철근콘크리트 하수관 등을 제조하는 유씨는 지난 99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2천t을 안성시 원곡면 공장 빈터에 매립, 강알칼리성 침출수가 주변 농수로로 흘러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환경사범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매립사범에 대한 단속과 함께 평택·안성 일대 진위·황구지·안성천 주변의 수질환경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환경부 환경단속 결과 발표 엉터리

경인지방환경청의 환경오염업소 단속 결과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녹색연합이 단속 결과 상당수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최근 환경부가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에서 밝혀졌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부정확하다는 녹색연합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인지방환경청 등 전국 7개 지방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적발된 업소 가운데 최근 2년간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 대장에 누락되거나 오기 등으로 잘못 발표된 사례가 모두 203건이라고 4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경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청 50건, 낙동강청 46건, 금강청 13건, 원주청9건, 전주청 3건, 영산강청 1건 등이며 환경부에서 잘못 발표한 건수도 21건이었다. 경인청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단속결과 발표 누락 29건 ▲중복 오류 10건 ▲위반 일자 및 내역 오류 16건 ▲상호 변경 4건 ▲기타 1건 등이다. 특히 감사결과에서 경인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배출기준을 초과한 B섬유(강화군)·M개발(안산시)를 비롯해 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S섬유(시흥시),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은 D개발㈜ 등의 경우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환경부가 발표한 단속 결과 보도자료를 역추적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엉터리로 부정확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단속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산화와 함께 환경오염 업소 단속시에도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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