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90년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10건에 달하고 있으나 미군측이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민주당 김성호 의원(서울강서을)은 3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90년이후 경기도에 신고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10건이며, 전국적으로는 모두 26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자인 미군측은 한미행정협정(SOFA)상‘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상하거나 원상복구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환경오염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유류 방출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폐기물 불법 매립 3건, 소음·진동 1건 등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97년 3월 미8군 통신부대 유류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조사에 나섰으나 미군측은 조사를 거부했다.
동두천시도 98년 2월 미2사단 예하 부대가 불법 매립한 건축폐기물에 대해 사실 조사차 확인을 요청했으나 미군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했던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은 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OFA 본문에 환경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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