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폐섬유가 함유된 분진을 무단 배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위반) 로 S실업 대표 강모씨(49·오산시 은계동)와 개를 도축하면서 각종 오·폐수를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위반)로 강모씨(46)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9일부터 한달동안 화성군 양감면 정문리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치 않은채 1분당 폐섬유 등이 함유된 분진 350∼500㎡ 배출한 혐의다.
또 강씨는 지난9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의왕시 이동 소재 야산에서 하루 7∼8마리의 개를 도축하면서 각종 핏물 등이 섞인 오·폐수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한 혐의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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