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TBT 사용규제 대폭 강화

환경호르몬 물질인 수산화트릴알킬주석(TBT) 사용에 관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의 하나로, 조개나 물이끼 등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선박 밑바닥이나 해양구조물 등에 칠하는 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TBT의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고시’를 개정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부처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연근해 어선 및 어망, 어구, 해양구조물에 국한된 TBT의 사용제한 범위를 내항여객선과 내항화물선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내항여객선은 고시후 6개월 이후부터, 내항화물선은 2002년7월1일부터 TBT 함유 페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현재 TBT의 위해성을 인정, 2003년부터 TBT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TBT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세계적으로 TBT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외항선과 원양어선, 알루미늄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TBT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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