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176건, 민간건설사 246건 등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LH였다. LH는 70건을 위반, 과태료 1억1천 480만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공공기관의 위반 건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이었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은 과태료 3억 3천615만 원을 냈다. 민간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56차례 위반해 과태료 1억 5천530만 원을 물었다. 이어 포스코건설 40건, 현대건설 29건, GS건설 28건, 대림산업 18건, 서희건설호반건설 각 16건, 코오롱글로벌 15건, 한신공영현대산업개발 각 14건 등이었다. 위반 건수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억 8천610만 원이었다. 이들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의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 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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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기자
2019-10-20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