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꼼짝마!… 내년 ‘세제·대출·청약’ 확 바뀐다

내년부터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20가지이며, 1분기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나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는 의무 공개해야 한다. 5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6월에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월 200만 원 한도)가 출시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7월엔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초로 시행되고, 8월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은 1분기 중 실시 예정이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은 내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 또는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민현배기자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세제·대출·청약 다 바뀐다

정부의 1216 대책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고가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예고돼 있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을 제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내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지역 및 주택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4월28일자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종료된다.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받으며 510년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됐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가구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가구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216대책에서 시행하기로 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6월 말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2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해준다. 또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를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하고 내년 하반기 중 공시가격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성남 낙생·안양 매곡·부천 역곡 공공택지 지정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낙생지구와 안양 매곡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연말까지 부천 역곡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예고됨에 따라 올해 안에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절반인 15만 가구가 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성남 낙생, 안양 매곡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부천 역곡지구는 30일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3개 택지는 기성 시가지 인근에 있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 등의 교통 여건도 좋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낙생지구(57만 8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4천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성남시청 남서측 8㎞ 지점에 있고 인근에 분당과 판교가 있으며,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ㆍ신분당선 미금역 등이 인접해 있다. 역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매곡지구(11만 1천㎡)는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총 1천 가구가 공급된다. 안양시청 북측 2㎞ 지점에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안양역, 4호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여건이 좋고 2025년 월곶판교선도 개통할 예정이다. 역곡지구(66만 1천㎡)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총 5천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 경계에 있고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지하철 이용도 편리하다. 이들 3개 지구는 당초 공원으로 계획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장기미집행공원)를 활용하는 최초의 공공주택 사업부지다. 한편 이번에 택지 3곳이 추가로 지구 지정됨에 따라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택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13곳 15만 가구에 달한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올해 5월 발표된 3차 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홍완식기자

성남낙생·안양매곡·부천역곡 등 택지 3곳 지구지정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된 택지인 경기 성남 낙생, 안양 매곡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경기 부천 역곡지구는 30일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3개 택지는 기성 시가지 인근에 있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 등의 교통 여건도 좋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낙생지구(57만8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4천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성남시청 남서측 8㎞ 지점에 있고 인근에 분당과 판교가 있으며,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분당선신분당선 미금역 등이 인접해 있다. 매곡지구(11만1천㎡)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총 1천가구를 공급하며, 역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안양시청 북측 2km 지점에 있으며 지하철 1가구선 안양역, 4가구선 평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여건이 좋고 2025년 월곶판교선도 개통할 예정이다. 역곡지구(66만1천㎡)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총 5천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 경계에 있고 지하철 7가구선 까치울역, 1가구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지하철 이용도 편리하다. 이들 3개 지구는 당초 공원으로 계획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상 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장기미집행공원)를 활용하는 최초의 공공주택 사업부지다. 장기미집행공원 실효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면 소유주의 개발이 허용된다. 이들 3개 택지에 편입된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는 70% 이상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번에 택지 3곳이 추가로 지구지정됨에 따라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택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13곳 15만가구에 달한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올해 5월 발표된 3차 지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15만가구)이 올해 안에 공공택지로 지정됐다"라며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나머지 지구들도 내년 상반기 내 지구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1~3월 수도권 입주물량 쏟아진다…안산 상록 등 5만여가구

수도권에서 내년 1~3월 5만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3월 전국에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3.2% 증가한 8만3천602가구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 1만6천969가구, 인천경기 3만2천524가구 등 총 4만9천493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 경우입주 물량이 5년 평균치보다 144.8%, 올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25.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내년 1월 ▲안산 단원 2천17가구 ▲영등포 신길 1천546가구 ▲광명 역세권 1천500가구 ▲남양주 다산 1천282가구 등 1만1천749가구가 입주한다. 2월에는 ▲강동 고덕 4천57가구 ▲안산 상록 3천728가구 ▲의정부 고산 1천853가구 ▲김포 신곡 1천872가구 ▲파주운정 1천47가구 등 2만4천286가구, 3월엔 ▲양천 신월 3천45가구 ▲하남 감일 1천930가구 ▲양주 옥정 1천520가구 ▲김포 한강 1천319가구 ▲용인 수지 980가구 등 1만3천458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지방에선 1월 포항 북구 3천93가구 등 1만1천868가구, 2월 청주 동남 1천407가구 등 1만85가구, 3월 광주 우산 1천660가구 등 1만2천156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2만7천47가구, 6085㎡ 5만1천863가구, 85㎡ 초과 4천692가구로 분류된다. 공급 주체별로는 민간 6만7천351가구, 공공은 1만6천251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11채 이상 다주택자 3만7천487명…역대 최대

지난해 기준 주택을 11채 이상 소유한 집 부자가 3만 7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3만 7천487명으로 전년보다 2.1%(756명) 증가했다. 11채 이상 20채 이하의 소유자는 2만 6천256명, 21~30채 6천806명, 31~40채 1천534명, 41~50채 1천9명, 51채 이상 1천882명으로 조사됐다. 20122014년 2만 명대였던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3만 6천205명으로 늘어난 뒤 2016년 3만 7천1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에 3만 6천731명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며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집 부자의 증감은 주택매매가격 추이,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은 평균 9억 7천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원 가까이 뛴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의 38배에 달해 전년(35배)보다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또 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을 앞두고 집 부자들이 추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주택 수를 늘린 뒤 임대사업등록을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홍완식기자

1기 신도시 주민들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좋아”

▲ 경기연구원 준공 30년을 앞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선임연구위원 장윤배)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6일까지 1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자가 거주자 40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찬성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6.9%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는 일산(75.0%), 산본(74.4%), 분당(63.4%), 중동(61.7%), 평촌(60.0%)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노후 아파트 성능 개선(76.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 재건축(62.2%)을 더 많이 선택했다. 신도시별로 재건축은 평촌(73.8%), 리모델링은 분당(43.9%) 거주자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60.1%가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개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호했다. 전용면적 및 세대수를 늘리는 증가형 리모델링,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의 선호도를 보였다. 리모델링하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응답한 비율은 42.5%, 부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로 나왔다. 1억 원 미만 부담 의향(47.9%)과 부담 의향 없음(40.7%)이 88.6%로 나와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기 신도시는 2021년 준공한 지 30년이 돼 재건축사업 대상이 된다. 200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허용되며 도내에서는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여승구기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선호

준공 30년을 앞둔 1기 신도시 주민들이주거환경 개선 방식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0월 17일~11월 6일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내 공동주택 자가(自家) 거주자 40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문면접조사 결과(신뢰도 95%, 오차범위 4.9%)를 토대로 22일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면 찬성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6.9%로, 5개 신도시 모두 찬성률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는 일산(75.0%), 산본(74.4%), 분당(63.4%), 중동(61.7%), 평촌(60.0%)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노후 아파트 성능 개선(76.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는 리모델링(37.8%)보다 재건축(62.2%)을 더 많이 선택했다. 신도시별로 재건축은 평촌(73.8%), 리모델링은 분당(43.9%) 거주자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비용 절감 및 친환경(39.2%), 사업기간 단축(30.1%), 낮은 진입장벽(25.5%) 등을 꼽았다. 응답한 거주자들은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주차, 상하수도관, 층간소음,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주차 공간 확보(61.0%), 차량진입 및 주차동선 개선(53.6%) 등 주차환경 개선 요구가 많았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해서는 60.1%가 세대수 증가 없이 노후 배관 교체, 방 개수 추가 등 불편 사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선호했다. 전용면적 및 세대수를 늘리는 '증가형 리모델링',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수선형 리모델링'은 각각 19.9%의 선호도를 보였다. 리모델링하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응답한 비율은 42.5%, 부담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7.5%로 나왔다. 1억원 미만 부담 의향(47.9%)과 부담 의향 없음(40.7%) 응답이 88.6%로 나와 비용 부담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는 2021년 준공한 지 30년이 돼 재건축사업 대상이 된다. 200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허용되며 경기도에서는 성남, 안양,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계획 당시 1기 신도시의 인구는 116만5천명이었으나,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지난해 인구가 2005년과 비교해 평균 10.3% 감소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시 주민불편이 가장 큰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용주차장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융자나 보조 등 공공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지원으로 ▲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비용 ▲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 ▲리모델링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프로그램 개발 ▲연립주택 단지 등 비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을 꼽았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리모델링 추진 시 리모델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설정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가주택·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두고 차등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며 내년도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70%, 15억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보다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은 각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각각 종부세 대상이 된다.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년도에 납부할 종부세부터 1주택자는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한가운데 고가주택은 공시가격까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차등화 방안이 도입되면 시세가 30억 원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7억 3천600만 원에서 내년에 시세의 80%인 24억 원으로 38%나 뛴다. 바뀐 종부세율을 적용해 이 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하면, 내년도 내야 할 보유세(60세 미만, 1주택자 가정)는 세부담 상한(150%)에 걸려 1천287만 원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2021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똑같이 24억 원이라고 가정해도 2021년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1천929만 원으로 증가한다. 2020년 세부담 상한에 걸려 미납된 것들이 2021년에는 최대한도(150%)까지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인기지역에 주택 2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일반 직장 생활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지 말고 매도하라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9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집중적으로 올린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인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했다. 내년도 전국의 표준단독 변동률은 올해(9.13%)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울도 올해 17.8% 오른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변동률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작할 때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공시비율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공시가격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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