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인상… 9억 이상 아파트 ‘타깃’
공동주택 30억 이상 현실화율 80% 목표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두고 차등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며 내년도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70%, 15억∼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보다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은 각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각각 종부세 대상이 된다.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년도에 납부할 종부세부터 1주택자는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한가운데 고가주택은 공시가격까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차등화 방안이 도입되면 시세가 30억 원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7억 3천600만 원에서 내년에 시세의 80%인 24억 원으로 38%나 뛴다. 바뀐 종부세율을 적용해 이 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하면, 내년도 내야 할 보유세(60세 미만, 1주택자 가정)는 세부담 상한(150%)에 걸려 1천287만 원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2021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똑같이 24억 원이라고 가정해도 2021년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1천929만 원으로 증가한다. 2020년 세부담 상한에 걸려 미납된 것들이 2021년에는 최대한도(150%)까지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인기지역에 주택 2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일반 직장 생활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지 말고 매도하라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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