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과천·광명·하남 추가… 분양가 상한제 대폭 확대

과천과 광명, 하남 등 경기도 내 집값 상승을 주도한 13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서울의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하며 그 여파가 경기도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16일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끈 과천시(5개 동), 광명시(4개 동), 하남시(4개 동)의 13개 동과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초 정부가 강남 4개 구와 마포ㆍ용산ㆍ성수ㆍ영등포구에 있는 27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주요 구 단위와 수도권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 규제를 피해갈 우려가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역과 집값 급등 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며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양천ㆍ동작ㆍ광진구, 과천, 광명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석연찮은 지정 기준으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동별 지정을 포기하고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 지역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도 당장 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과천 주공아파트 단지와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 재개발 구역이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 설립단계, 주공 8ㆍ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다만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한제 대상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6만 5천 가구로, 이 가운데 4만 4천 가구가 분양을 서두를 경우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착공 등 사업추진이 지연돼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들 단지도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 때 고분양가를 회피해 주변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추가 지정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만큼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라며 모니터링 통해 또 풍선효과나 고분양가 움직임이 나타나면 3ㆍ4차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12·16 부동산 대책] 대출 조이고 종부세는 올려… 주택 투기세력 차단

정부가 또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9ㆍ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에는 큰 틀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 4개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규제지역 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된 시가 15억 원 주택은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 축소된다. 종전 LTV 기준에 따르면 6억 원(15억 원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9억 원40%+6억 원20%)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조정한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되며,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양도소득세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청약 과열을 막고자 재당첨 금지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는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과 사업시행 면적이 확대되며,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와 하남, 과천 등 1ㆍ2차지구 10곳(14만 채)는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내에 추가로 3곳(1만 채)에 대한 지구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12.16대책]과천·하남·광명 분양가상한제 적용하고 고가주택 종부세 강화한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옥죄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깜짝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p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 관리가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일례로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6천만원이 대출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부쩍 늘어나게 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시와 함께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남양주 별내 2 등 행복주택 4천973가구 16일부터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 별내2지구 등 4분기 행복주택의 청약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청약 물량은 수도권 7곳 2천763가구와 지방 8곳 2천210가구 등 총 15곳, 4천973가구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갖춰져 있고 입주자 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에는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 공급형 행복주택, 산업 단지형 행복주택, 창업지원 주택이 포함됐다고 LH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근로자 우선 공급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수요가 풍부한 남양주 별내 지구에 청년ㆍ신혼부부 공급물량의 50%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중소기업 근무 기간별로 가점을 부여해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의왕 포일에서 공급되는 창업지원 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 창업자 등 해당 조건을 갖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자는 오는 23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나 청약센터 모바일앱(LH 청약센터), 현장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완식기자

과천 등 일부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과천과 성남, 하남 등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내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이에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로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과천 등 일부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상향 검토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현재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고자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과천시는 이에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설정 권한은 일반지역의 경우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선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에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과천의 경우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전셋값 급등 요인이 청약을 얻기 위한 전입 수요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단지별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 지역에서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지구 외에 일반지역까지 의무거주기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과천에서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며 다른 택지에 대한 내용도 열어놓고 보고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로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신도시 타이틀 붙여 달라”… ‘집값 상승 기대감’에 도내 택지지구ㆍ아파트 명칭 변경 움직임 ↑

신도시 타이틀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경기도 내 신도시 및 신도시와 인접한 동네에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지정ㆍ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8일 파주 교하지구 내 복수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최근 교하지구에서는 교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협의회 등 중심으로 교하 명칭을 운정으로 바꾸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교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협의회는 이 같은 운동을 통해 교하지구라는 명칭으로 인해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도 인근 운정지구보다 호감도가 높지 못한 상황을 지적, 명칭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교하지구 내 서명부와 함께 배포한 운정신도시 명칭 일원화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운정신도시로 사용해 온 명칭을 교하지구 입주 시기인 2007년, 파주시가 교하신도시로 행정명을 따로 사용한 데서 지역 명칭 혼란이 촉발된 상황이라며 운정신도시 개발계획은 처음부터 운정지구와 현재 교하지구라고 부르는 아파트 단지(1단지~15단지)를 포함하지만, 교하지구는 운정신도시와 별개의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GTX A노선 착공,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지역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교하지구 아파트는 호감도가 높지 못하며,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서도 배제되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이에 교하지구 1~15단지 아파트 회장단 연합회는 교하지구가 운정신도시에 속한 지역으로 인식되도록 행정 명칭을 확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 교하지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 시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다면서 의견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주 교하지구와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본격 추진되거나 완공될 경우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도내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김태희기자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6년 연속 상승…역대 최장기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연간 단위 기준의 최장기 상승 기록을갈아치울 전망이다. 8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1.82% 상승했다. 지난해까지 전년 말 대비 서울의 아파트값은 2014년 1.09%, 2015년 5.56%, 2016년 4.22%, 2017년 5.28%, 2018년 13.56% 등 5년 연속으로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서울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집값이 연속으로 상승한 적은 있었지만, 6년 연속으로 상승한 적은없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6년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 같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많지 않고,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0.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역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째 전달 대비 상승 폭을 키우고 있어 올해 상승 마감이 예상된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넘치는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하는 데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영향도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2014년 1.81%, 2015년 5.61%, 2016년 2.89%, 2017년 2.77%, 2018년 6.76% 등 5년 연속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상승으로 마감하면 1999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6년 연속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전세값의 경우 서울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매달 하락하다가 지난 7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4개월 연속 상승 폭을 확대하던 서울 전셋값 증가율이 지난달 0.21%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11년 만에 가장 많다"며 "전셋값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LH 경기지역본부, 행복주택 1천424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장충모)는 수원고등, 화성동탄2, 의왕포일 지구 내 행복주택 1천424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젊은 층(대학생ㆍ만 19~39세 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60~80% 수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원고등 C1블록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500가구(16~36㎡) 규모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수원역복합환승센터를 통해 뛰어난 서울 접근성 및 편리한 출퇴근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지구 인근의 대형쇼핑시설, 경기도청, 서호공원, 수원화성 등 생활ㆍ자연환경ㆍ문화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계층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동탄2 A4-1블록 행복주택은 1천640세대 대단지로 지난 9월 826가구에 이어 이달 814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인근에 기흥IC와 동탄테크노밸리가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과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평면타입, 일부 세대는 복층형 구조 등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하는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새 모델을 제시해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의왕포일 1BL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주거와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총 110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신청접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PC(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왕 창업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 추천 창업인은 5~15일 이메일(s010158@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충모 본부장은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말로 젊은 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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