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액 관련 주택가격 제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 자동 승계 등을 위해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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