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구제역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천)가 최근 경기도내 파주, 연천, 김포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 방역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운천 구제역특위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4일 당내 구제역특위를 열어 시급한 과제인 방역제도 개선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목장 용지의 양도세 등 면제, 축사 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를 확대하고, 목장 용지의 양도세 면제, 축사 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검역검사청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을 설립해 선진국형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장기적으로 방역체제 개선 및 축산 부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황진하 의원(파주)은 특위에서 백신 접종 조기 시행을 비롯해 가축이동제한에 따른 출하금지로 소득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살처분 농가 특별위로금 지급 등 파주 축산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사상최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제역 특위는 위원장인 정 최고위원과 간사인 김영우 의원을 비롯, 구제역 발생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석호김광림김학용(안성)백성운(고양 일산동)장윤석정병국(양평가평)이한성한기호황영철황진하허천 의원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원외인사로는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병모 양돈협회장, 강광파 소시모 이사, 이향기 소비자연맹 부회장, 이영순 서울대 교수, 김옥경 충북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26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