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가 어제 낸 공천반대인사 67명의 명단발표는 성격상 시민운동의 개가다. 헌정사상 초유의 민권제재인 것이다. 당초 발표예정일보다 나흘이나 미루며 선정기준의 세부사항 및 자료의 면밀검토로 격론을 벌이는 밤샘점검 끝에 발표한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명단이 소위 말하는 ‘살생부’의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낡은 정치가 바로잡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부정부패연루, 부정선거자행, 지역감정조장, 인권유린관련, 의정활동불성실, 반개혁인사 등이 대상이었다고 하나 이들이 그같은 대상이라고 보는데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가 있다. 또 명단에 들지 않았다하여 그같은 분류에서 반드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몇가지를 예로들어 우선 국회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지만 거수기노릇만 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할수 없다. 부정부패추방은 지극히 당연하나 표적수사에 의한 흠집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감정조장은 말로만 지역감정불식을 외쳐댄 3金이 바로 지역감정조장의 장본인들로 3분(分)구도의 반사적 혜택을 그들이 누리는 것은 이미 공인된 현실이다. 총선시민연대의 이번 명단발표는 무소속인사도 포함함으로써 이에 제외된 80년 신군부 일부 인사들의 무소속출마 동향을 합리화시켜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이들이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던 민주주의의 저격수들이었다. 가치판단에 오히려 혼선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다. 총선시민연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정치권이 선도높게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구현으로 안다. 이같은 목표가 국회의원 수십명의 공천을 반대한다 하여 ‘정상의 수직형 리모콘정치’구태가 개선될 것으로 믿을 사람은 아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발표를 시민연대의 개가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경고가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명단은 상대적 척도로 각 정당과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본란이 이미 그 구체적 이유를 들어 밝힌 것처럼 동의하기 어렵다. 시민운동의 제재는 명단발표로 그치는 것이 낙선운동을 벌여 순수성이 훼손되기 보단 훨씬 더 깨끗하다.
“일국의 대통령이냐 민주당 총재냐.” 최근 김대중대통령의 언행을 놓고 야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이다. 지난 20일 새천년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거듭 강조한 ‘선거법 87조의 삭제’,‘병역비리와 부정부패의 척결’, 안정의석 확보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주권행사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지도부는 물론 선관위까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급선회하는 모습은 석연찮은 구석이다. 특히 병역비리 근절과 관련 여권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등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를 순수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지난 17일 모방송사의 ‘<특집>대통령과 함께 21세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이미 총선출마를 선언한 김한길전청와대정책수석의 모습이 비쳐져 ‘선거법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4·13총선을 불과 8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같은 대통령의 언행이 총선승리만을 염두에 둔 ‘여론몰이’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당내 ‘공천물갈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거나 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당이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많은 만큼 ‘야당흔들기’ 또는 ‘표적사정’을 통해 총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혹을 사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일당의 총재입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총선에서 정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자칫 총재로서의‘총선승리’의지를 지나치게 내비침으로써 그 색이 바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사회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정중동’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빽!하며 숨진다’고 했다. 권력과 돈의 배경(빽)이 없어 군에 입대한 것을 한탄하며 죽는다는 것이었다. 1950년 6·25한국전쟁때의 일이다. 물론 이는 당시 만연된 병무비리를 개탄하는 사회풍자어였을 뿐 국군들은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권력층은 아들들을 빼돌려 미국유학으로 도피시키기 일쑤였고 부유층은 뇌물로 아들들을 빼돌리기가 예사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때 유행어로 ‘사바사바’란 말이 있었다. 권력이나 뇌물로 결탁해 저지르는 부정을 ‘사바사바한다’고 하여 ‘빽’이란 말과 함께 크게 유행했었다. ‘사바사바’할 줄 몰랐던 일반인들은 아들을 전선에 보내지 않기 위해 논밭을 다 팔아가면서 대학을 보냈다. 대학생의 징집유예 특혜로 단단히 재미를 본 것이 서울서 피란 내려간 대학들이었다. 그땐 지방대학이라고는 없었던 터여서 비록 천막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대학마다 떼돈을 번 것이 그 무렵이었다. 그렇지만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기까지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 가운데는 권력이나 돈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수다했다. 병무비리는 이처럼 50년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만성적 고질병이 돼왔다. 지금의 70대는 6·25때 20대로 그 또래들은 군에 입대해 전선으로 갔다. 그런데도 입대도 않고 무슨 해상경비니, 뭐니 해가며 병역에 흠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지도층 고위인사들이 있다. 총들고 싸우다 전사한 학도병들도 군번이 없어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판이다. 하물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평생동안 잊지못하는 것이 군번이다. 군번이 없는 복무사유의 흠은 그 어떤 말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 /백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고 있는데도 1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은 해당 업소들이 법을 경시하는 행위다. 99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법령은 모든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10평에서 50평미만 유통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또 50평이상 유통업체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가 고객들에게 쇼핑백 등을 제공할 때는 유상판매나 환불제, 쿠폰제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백화점을 비롯,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대부분 관련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전국 대형판매시설에 대하여 지난 연말 1회용품 사용실태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경기도내에서만도 업체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롯데백화점 부평점·분당점, 삼성플라자 분당점을 비롯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 롯데마그넷 서현점, 까르푸 부천점 등이 재활용품교환판매대 미설치, 1회용 종이컵 사용,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용기 판매, 쇼핑백 및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 당국이 규제하는 사항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한 것이다. 이런 위법행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활동이 미흡한데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철저하지 못한 탓이다. 또 미약한 처벌규정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이행명령, 2차가 고작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당국은 1회용품 사용자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바란다.
행정이 투명치 못하면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기엔 국가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매 일반이다. 고양시가 출판단지 용도지역 변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진산업에 막대한 이권특혜를 주고자 하는 투명치 못한 행정은 의혹을 살만하다.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의 지정용도외 사용시 3만3천580평을 시세보다 35%나 헐값에 판 계약해지 조건을 없었던 일로 돌리려는 토공측 처사 또한 해괴하다. 우리는 출판단지에 3천500가구가 들어서는 주상형 초고층아파트를 세울 경우, 일산구의 도시계획상 적정인구 17만명을 훨씬 초과해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될 것을 누구보다 고양시가 모르지 않을 것으로 안다. 또 있다. 이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세워지면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보다 몇배나 더 소요되는 지방행정수요가 일 것을 고양시가 설마 모를 것으로 믿지 않는다. 아마 3천500가구분에 대해 누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및 쓰레기수거등의 손실보전만으로도 지방세 세입이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더욱이 요진산업이 내세우는 지방세 과다계상을 고양시가 이유삼아 용도지역변경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은 망측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천111억원의 지방세입효과를 주장하는 산출내용엔 국세가 포함되고 도세 교부금 비율도 무시한 것이어서 실질세수는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은 이미 본지에 보도된바가 있다. 요진산업은 이익추구의 영리업체니까 그럴수 있다지만 고양시의 반(反)지역정서 행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러저런 부당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고양시가 무엇때문에 왜?,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지역변경을 못해주어 안달이냐 하는 것이다. 요진산업이 계획했던 출판단지조성은 땅값이 싼 파주로 옮겨져 불가능하게 됐으나 그렇다고 도시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성질의 일은 아니다. 당초 토공으로부터 헐값에 불하받은 조건대로 유통업무설비 시설용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고양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그대로 상업지역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 고양시 도시계획이 요구하는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변경은 불가한 지역이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양시가 거대한 개발이익 차액을 안겨주는 주거지역변경을 굳이 강행한다면 우리는 불행히도 그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중립은 수사 및 공소제기가 자유로움을 말한다. 수사는 사회공익의 대표로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공소제기는 순전히 검찰기능의 소신에 따라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입김이 배제돼야 하고 임면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눈치조차 살필 필요가 없어야 가능하다. 작금의 검찰이 이에 합당하다고 보는 관측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아마 없을 것이다. 검찰중립의 훼손은 지금 말하기가 새삼스러울 만큼 오래된 일이지만 이를 거론하는 것은 박순용 대검총장이 올 시무식에서 밝힌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총장은 ‘거듭나는 검찰상의 다짐을 어떤 외부로부터도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실천하기에 무척 힘겨운 다짐이긴 하나 자구적 방어의지로 보아 조금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역시 종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이다. 통치권에 오랫동안 순치된 체질을 면치 못하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근래 검찰권위의 훼손을 가속화하는 일련의 현상은 매우 우려할만하다. 시민단체의 선거법 불복종선언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처리 배제지시는 시민단체 주장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기소독점 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찰의 고유기능을 간섭할 수는 없는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언제부터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지 ‘법따로 사회따로가 있을 수 없다’는 상황논리로 실정법을 무시한 대통령분부에 알아서 영합하는 검찰간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유감이다. 병무비리수사도 그렇다. 비리수사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분히 시기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고무줄척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파견근무로 적정수준이상의 검사들을 대거 불러들인 것도 심상치 않다. 검찰조직 라인을 필요적 수준 이상으로 직접 예속화하는 것 역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김대통령은 야당시절에 검찰중립의 제도적 장치를 수차 요구하였다. 그러고도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그같은 주장을 외면하면서 허울뿐인 검찰중립을 말하고 있다. 심화하는 것은 민심이반이다.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긴하나 검찰 스스로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정녕 정권단위의 한시적 시녀인가.
행정구역상 고양시 북한동 산1의1 북한산내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산성은 전체 길이가 12.7㎞로 이중 경기도 구역이 7.2㎞에 이르고 나머지 5.5㎞는 서울에 속하는 산성이다. 백제의 4대 왕 개루왕 5년(132년) 백제의 도성 하남위례성을 지키는 북방의 성으로 축성된 북한산성은 사적 제162호로 고양시와 서울시가 지난 90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중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원래의 모습을 무시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서울시와 함께 북한산성을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는 산성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서울구역 산성의 복원사업을 원래 모습과 다른 현대식의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성(성벽)과 여장(체성위에 쌓은 구조물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며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담장처럼 쌓은 것)을 네모 반듯한 정방형 구조물로 벽돌쌓듯이 축조해 북한산성이 지닌 고유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현대판 북한산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원형대로 복원하면 3∼4년 지나 또 다시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면서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양시에서 공사한 것은 20∼30년 지나면 다시 공사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내구성을 우선시했다”는 서울시 문화재 관계자의 설명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숭례문이나 덕수궁도 모두 헐고 대대손손 무너지지 않을 현대식으로 지어 이름만 숭례문, 덕수궁으로 걸어 놓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이다. 비단 북한산성 뿐만이 아니다. 문화재는 원형대로 복원되지 않으면 복원의 의미가 전혀 없다. 따라서 북한산성 복원도 원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복원이 이루어져야 후손들에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 식으로 복원할 바에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다시 쌓을 이유도 없다. 서울시는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기존 공사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은 물론 북한산성 복원개선책을 제시하거나 이미 설계를 마쳤다면 설계를 변경, 재추진해야 마땅하다.
국제해비타운동본부(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의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란 특이한 운동이 있다. 1976년 미국의 기독교도 실업가인 밀러드 풀러가 “빈민층도 내 집을 갖게 되면 생활에 의욕이 생겨 자립의지가 고취된다”며 주창한 자원봉사운동이다. 이 운동과 연관된 단체중 가장 성과가 좋은 JCWP(지미 카터 집 짓기 운동)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데 지난 해 필리핀에서 2백93채의 집을 서민에게 지어줬고 올해는 미국 뉴욕 등에서 1백55채를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1984년부터 시작돼 미국내 12개 지역과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헝가리에서 진행된 JCWP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지금은 더불어 사는 운동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JCWP가 내년, 2001년 8월 용인, 음성 등 한국 7개지역에서 동시에 전개돼 1백20채의 주택이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된다고 한다. 국제해비다트는 수년 전 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2000년대 초반 판문점을 비롯한 남북한에 3백여채에 달하는 ‘평화의 집’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북한 지역에도 평화의 집을 지을 전망이 밝아져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해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한국에 와서 일주일간 함께 숙식하며 직접 작업을 한다고 한다. 이 한국행사는 국제해비타트의 밀러드 풀러 회장을 비롯, 25개국에서 1천여명의 국제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며 국내에서도 1만명 이상이 동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한국에서의 ‘사랑의 집’ 건축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미 카터씨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지만 그의 인류애가 참으로 존경스럽다. 큰소리치던 시절 그리워하는 전임 한국 대통령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청하
안규현 <화성 활초초등5> 밤이면 밤마다 놀러오는 아름다운 나의 요정 반짝 반짝 빛나는 모습은 천국 가신 외할아버지의 정겨운 눈동자 같아요 밤마다 창가에서 웃음 짓는 별 남녘으로 전학간 내 친구의 사랑스런 눈동자 같아요
이은시 <용인 토월초등2> 내 손과 아기 손을 대어보면 내 손이 어른 손 같아요 아기가 사과를 먹으면 아기 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기 손에 잘 잡혀지는 것은 크레파스 캬라멜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