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립’의 훼손

검찰중립은 수사 및 공소제기가 자유로움을 말한다.

수사는 사회공익의 대표로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공소제기는 순전히 검찰기능의 소신에 따라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입김이 배제돼야 하고 임면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눈치조차 살필 필요가 없어야 가능하다.

작금의 검찰이 이에 합당하다고 보는 관측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아마 없을 것이다. 검찰중립의 훼손은 지금 말하기가 새삼스러울 만큼 오래된 일이지만 이를 거론하는 것은 박순용 대검총장이 올 시무식에서 밝힌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총장은 ‘거듭나는 검찰상의 다짐을 어떤 외부로부터도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실천하기에 무척 힘겨운 다짐이긴 하나 자구적 방어의지로 보아 조금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역시 종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이다.

통치권에 오랫동안 순치된 체질을 면치 못하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근래 검찰권위의 훼손을 가속화하는 일련의 현상은 매우 우려할만하다. 시민단체의 선거법 불복종선언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법처리 배제지시는 시민단체 주장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기소독점 주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찰의 고유기능을 간섭할 수는 없는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언제부터 검찰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지 ‘법따로 사회따로가 있을 수 없다’는 상황논리로 실정법을 무시한 대통령분부에 알아서 영합하는 검찰간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유감이다.

병무비리수사도 그렇다. 비리수사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다분히 시기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고무줄척도가 검찰의 중립성을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파견근무로 적정수준이상의 검사들을 대거 불러들인 것도 심상치 않다. 검찰조직 라인을 필요적 수준 이상으로 직접 예속화하는 것 역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김대통령은 야당시절에 검찰중립의 제도적 장치를 수차 요구하였다. 그러고도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그같은 주장을 외면하면서 허울뿐인 검찰중립을 말하고 있다. 심화하는 것은 민심이반이다.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긴하나 검찰 스스로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정녕 정권단위의 한시적 시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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