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발표를 보고…

총선연대가 어제 낸 공천반대인사 67명의 명단발표는 성격상 시민운동의 개가다.

헌정사상 초유의 민권제재인 것이다. 당초 발표예정일보다 나흘이나 미루며 선정기준의 세부사항 및 자료의 면밀검토로 격론을 벌이는 밤샘점검 끝에 발표한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같은 명단이 소위 말하는 ‘살생부’의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함으로써 낡은 정치가 바로잡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부정부패연루, 부정선거자행, 지역감정조장, 인권유린관련, 의정활동불성실, 반개혁인사 등이 대상이었다고 하나 이들이 그같은 대상이라고 보는데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가 있다. 또 명단에 들지 않았다하여 그같은 분류에서 반드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몇가지를 예로들어 우선 국회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지만 거수기노릇만 해서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할수 없다. 부정부패추방은 지극히 당연하나 표적수사에 의한 흠집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감정조장은 말로만 지역감정불식을 외쳐댄 3金이 바로 지역감정조장의 장본인들로 3분(分)구도의 반사적 혜택을 그들이 누리는 것은 이미 공인된 현실이다.

총선시민연대의 이번 명단발표는 무소속인사도 포함함으로써 이에 제외된 80년 신군부 일부 인사들의 무소속출마 동향을 합리화시켜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 이들이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던 민주주의의 저격수들이었다. 가치판단에 오히려 혼선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다.

총선시민연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정치권이 선도높게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구현으로 안다. 이같은 목표가 국회의원 수십명의 공천을 반대한다 하여 ‘정상의 수직형 리모콘정치’구태가 개선될 것으로 믿을 사람은 아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발표를 시민연대의 개가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경고가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명단은 상대적 척도로 각 정당과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본란이 이미 그 구체적 이유를 들어 밝힌 것처럼 동의하기 어렵다. 시민운동의 제재는 명단발표로 그치는 것이 낙선운동을 벌여 순수성이 훼손되기 보단 훨씬 더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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