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사기·불법광고 사용된 전화번호 사용중지”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6일 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3개로, 이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창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유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태원, 댐 효율적 유지·관리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1일 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평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물에 대한 수요 및 수재해 대처능력 향상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에 건설된 댐의 효율적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되는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기능 등에 대한 평가가 현재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어 그 실용성이 낮고, 정기적인 평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댐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한 수자원 정책을 수립해 기존 댐이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찬열 ‘공동주택단지 금연구역 지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일 공동주택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일까지 4년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총 1천2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를 흡연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 흡연이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 흡연이 31.9%,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근처 흡연이 12.6%로 나타나는 등 공동주택단지 내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문의전화 중 층간흡연 문제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하루 평균 2~3건에 달할 정도로, 공동주택 흡연문제가 최근 들어 주민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도계단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역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폐선로 부지, 공익목적으로 활용 땐 사용료 면제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연합, 남양주을)은 2일 폐선로 부지를 지자체의 공익목적 등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선 그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 철도 폐부지를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시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지자체 공익사업 등으로 그 효과가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유승우, 고령·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이천)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정문제에 대한 고충상담과 여가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 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금까지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다 가정 내 문제발생 시 국가적제도적 지원조차 받기도 힘든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교통편의 정책 또한 철도전철 운임 할인, 저상버스 구입 등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법안 발의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법안 발의로 여성농어업인에게는 건강한 문화적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령농어업인들에게는 교통편의 증진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유승우 의원은 앞으로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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