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의원,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최근 롯데가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 공시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으며 ▲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심재철 “기업들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 없애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9일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발생한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2013년 지방세법 개편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5년(2014년 소득분)부터 신고서류가 대폭 증가했고,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도 바뀌었으며 기업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중복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납세협력부담이 증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에게도 개인처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자체 장에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되도록 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지자체 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고자 했다. 심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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