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9일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발생한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2013년 ‘지방세법’ 개편시 지방소득세 과세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5년(2014년 소득분)부터 신고서류가 대폭 증가했고,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도 바뀌었으며 기업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중복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납세협력부담이 증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에게도 개인처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자체 장에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납부만 하면 되도록 신고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지자체 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세무조사를 방지하고자 했다.
심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지방소득세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