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9일 고위험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신생아(미숙아 등)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임신, 출산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의 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병원에 고위험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갖춰지고 집중치료실이 운영된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사전적 집중 관리로 조기 치료가 가능해 태아와 신생아에게 미칠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출산 해결에 달린 만큼 고위험임산부 문제 역시 나라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 고 지적하며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안전한 임신·출산 인프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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