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거정책 법안 2건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군포)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등 2건의 공공주거정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이자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상당수 임대주택의 관리가 업체 위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주거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그럼에도 타 공동주택과는 달리 임대주택 관리에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여건 악화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 보건소, 경찰서, 교육기관, 입주민,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원칙을 좀 더 구체화,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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