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석현 의원, 해외활동 사회적기업도 인증 가능해야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해외 취약계층 지원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등 해외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해외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국내에 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고 국제적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넓은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안민석, 초교 스포츠강사 고용 불안정 해소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배치되는 스포츠강사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지난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은 정규 체육수업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청의 예산 부담 비율이 높아져가면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0분의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은 물론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안 의원은 스포츠강사 배치지업사업이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에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격’ 변경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천995cc)는 쏘나타(1천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천5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4, 3천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박종희, 道 특별교부금 14억 확보...수원 조원동 CCTV 설치·영화동 경로당 신축 투입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인 박종희 당협위원장(수원갑)은 23일 장안구내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박 위원장과 같은 당 남경순 도의원(수원1)이 도와 긴밀히 협의해 이루어낸 성과로, 특히 지난 1월 5년여만에 당협위원장에 복귀한 박 사무부총장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남경필 지사 등 도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예산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시설 확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우선적으로 집중된 가운데 범죄 취약지역으로 손꼽히던 조원동 일대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1억원과 영화동 화홍경로당 신축 예산 5억원, 벽산아파트 경로당 증설예산 5억원 등에 쓰이게 된다. 또 시설이 좁고 낙후돼 불편을 겪었던 수원종합운동장 내 축구보조경기장 화장실 정비 및 쉼터조성 사업비 3억원도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 확보는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한 후 이뤄낸 첫 번째 값진 성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선(1618대) 의원 출신인 박 당협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당 재정조직 등을 맡는 제2사무부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심재철, “자동차세,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천995cc)는 쏘나타(1천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천5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4, 3천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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