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안민석, 초교 스포츠강사 고용 불안정 해소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에 배치되는 스포츠강사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지난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은 정규 체육수업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청의 예산 부담 비율이 높아져가면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0분의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은 물론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안 의원은 “스포츠강사 배치지업사업이 초등학교의 정규수업에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