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환경친화에서 클린디젤차량 제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최근 폭스바겐사 배기가스 조작 사태로 빚어진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이 자동차사 마케팅에 의한 허상임이 알려지며 디젤차의 본고장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디젤차 규제 및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주행시에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클린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해 국민들이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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