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입법 목적 달성하지 못하는 4건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제공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면적을 현실에 맞게 30만㎡(10만 평)로 완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용적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한 건축법 개정안,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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