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지역경제 활성화·상생 발전” 김영환, 유통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충분히 심사하고 미진할 경우는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외의 지역에 개설되는 경우에도 인근 지역상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고 주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지역과 인접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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