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의원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6일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입주수요 및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 등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와 함께 국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SPC)은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배치 계획이 입주기업 수요와 괴리되거나 면적위치 등 변경시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돼 기업의 적기투자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돼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유치업종 열거시에도 업종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조기에 공장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 중 공공부문이 최대 출자자이며 1/3이상 출자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시 공장이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통 4~5개월 걸렸는데 1개월로 단축돼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조기에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며 토지수용과 조기 선분양이 가능하게 되면서 공장건설 기간이 단축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태원 의원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 보복금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6일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공사단가 삭감, 설계변경의 불인정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 현장 직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이후 수주기회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발주자에게 이의 제기, 관계기관 등에 피해신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발주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급인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가축매몰지 발굴금지 객관적 기준 마련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천)은 12일 가축 매몰지 발굴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 매몰지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매몰한 토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기준을 공동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발굴금지 기간의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매몰지에 대해 3년간 관리기간 만료 후 금지기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판단하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발굴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용남 의원, ‘조현아 특별법’ 발의 예정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1일 최근 항공기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적용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해 대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로 한정했다. 특별법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실형은 형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해당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할 때는 미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30대 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면서 특별법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준법정신을 높여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근절… 하도급업체 보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5일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줄여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등에 전가돼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의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하고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00억원 이하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100%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영우 의원 “19세 미만 미결수용자, 별도 소년구치소에 수용”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재선, 포천연천)은 1일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19세 미만 미결수용자의 경우, 별도의 수용시설이 없고 성인 미결수용자와 함께 일반 구치소에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제55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다른 성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년범을 별도의 시설이 아닌 일반 구치소에 방실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구분 수용하는 것은 성인범과의 완전한 접촉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성인범과의 접촉을 통해서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이 범죄학습기회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을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지만, 가해 미성년 청소년들의 교화 대책이나 사회적 인프라는 미약한 실정이라며 소년범들의 수용 환경 개선을 통한 노력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별도의 미결구금시설 설치로 19세미만 미결수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박창식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비례구리 당협위원장)은 15일 장애인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응책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법률이 미비, 장애인의 안전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알선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8천명에 달하는 구리시 장애인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선진국에서 정부가 장애인 재난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역단위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손인춘, “이케아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적용”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4일 가구전문점인 이케아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장한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정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케아 광명점 개장 이후 매주 토요일 이케아 앞에서 국내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및 인근 교통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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