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北에 전단·물품 살포 때 통일부 승인받아야”

김민기, 남북교류협력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6일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승인받았을 때,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거나 취소됐어도 살포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만 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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