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가축매몰지 발굴금지 객관적 기준 마련

유승우,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천)은 12일 가축 매몰지 발굴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 매몰지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매몰한 토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기준을 공동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발굴금지 기간의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매몰지에 대해 3년간 관리기간 만료 후 금지기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판단하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서 “발굴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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