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근절… 하도급업체 보호”

이우현 ‘건설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5일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줄여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등에 전가돼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의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하고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00억원 이하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100%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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