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일 아동학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문제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교직원 등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규정 신설 및 정부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기본권 보장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에 있어 학대 및 체벌의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해 유아의 인권·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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