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4일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광단지를 권역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절차 없이 지정하되,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관광단지에 한해 문체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구분해 ‘중복협의’를 배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법 개정시 관광단지 지정 업무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돼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성된 관광단지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