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년원 송치기간에도 미결구금 산입규정 적용해야”

전해철,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소년원 송치기간에 대해서도 미결구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년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위탁조치를 구금으로 보아 그 기간을 통산하고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위탁조치 기간을 통산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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