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윤리실천규칙’ 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부천 오정)은 국회의원들의 회의출석의무와 품위유지를 강화하고 금품수수와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해서는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제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후 절반 이상 이석시 ‘출석 후 이석’으로 분류 및 공표하고 청가서·결석계의 제출·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과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의원 윤리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위원장은 “미국 하원은 400페이지가 넘는 매우 구체적인 ‘의회 윤리메뉴얼’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 국회의원 스스로가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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