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조정식,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전면 개정 추진

앞으로 ‘정신병자’, ‘불구’ 등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6일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비하 용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그동안 장애인 시민단체,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법률현황’ 회보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법률에서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조 의원은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올해로 35주년을 맞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전국 250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용어부터 정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가오는 4월20일이 제35회 장애인의 날인 만큼, 본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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