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2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해외교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출입국 관련 증명 발급과 체류지(거소지) 변경 신고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해외교민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상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반면 외국인 가족인 국민은 거주지 인접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또한 출입국사실 증명은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시군구에서 발급받도록 규정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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