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유승우, 고령·여성농어업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이천)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정문제에 대한 고충상담과 여가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의 교통편의 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금까지 여성농어업인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다 가정 내 문제발생 시 국가적·제도적 지원조차 받기도 힘든데 따른 조치다.

특히 교통편의 정책 또한 철도·전철 운임 할인, 저상버스 구입 등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법안 발의다. 이에 따라 이들 두 법안 발의로 여성농어업인에게는 건강한 문화적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령농어업인들에게는 교통편의 증진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유승우 의원은 “앞으로 고령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전문 인력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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