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문화재 절취행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앞으로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5일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절취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이를 은닉, 유통하려는 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당초 문화재를 절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한 뒤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화재 절취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최초 절취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절취행위의 실익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절취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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