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일 공동주택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일까지 4년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총 1천2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를 흡연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 흡연이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 흡연이 31.9%,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근처 흡연이 12.6%로 나타나는 등 공동주택단지 내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문의전화 중 층간흡연 문제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하루 평균 2~3건에 달할 정도로, 공동주택 흡연문제가 최근 들어 주민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도·계단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역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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