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손배소 특례법 발의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8일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의해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3년으로 돼 있어 오는 5월23일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다. 이에 특례법안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청구도 못해보고 그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며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국회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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