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6일 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3개로, 이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창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유 의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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