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한가운데 장례식장 웬말”

구리시의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한 병원이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구리시와 A병원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3일 증축한 병원 건물의 지하 12층(1천143㎡)에 있는 물리치료실과 운동처방실 등을 장례예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에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병원은 그동안 지상 6층 규모의 기존 병원 옆에 물리치료실과 운동처방실, 검사실, 병상 등을 갖춘 지하 3층에 지상 6층, 연면적 3천514㎡ 규모의 병원을 증축했다. 병원이 물리치료실과 운동처방실을 장례예식장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아파트와 빌라주택 등의 주민들은 혐오시설을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청을 항의 방문해 시장과 시의회 의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는 곳은 주택가 밀집 지역인데다 어린이집과 소아과 병원 등이 인접해 있다며 특히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지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주변 주차시설이나 야간 소음, 오염된 쓰레기 처리, 주민들의 정서불안 등 예기치 못한 사안들도 발생할 것이라며 시에 관련 허가를 반려해줄 것를 요구하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로 보는 추세라며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변여건 등을 검토해 판단하는 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장례예식장 변경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 토평동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왕숙천 방향으로 변경 재추진

구리시의 민선 5기 공약사업인 토평동 일대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돼 재추진 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3년 6월까지 국도비 등 모두 30억원을 들여 한강 본류 하천 구간인 토평동 일대 구리한강시민공원 야구장 주변 1만5천여㎡를 따라 야외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야외수영장을 끼고 X-게임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사계절 놀이시설과 그늘막, 벤치 등 주민쉼터 등도 조성해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과 수도법 등이 한강본류 하천 구간(팔당댐~잠실수중보 서울시 상수도취수원)을 따라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오염 행위를 제한, 그동안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대책 회의를 갖고, 토평동 일대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위치를 왕숙천 방향으로 변경하고 오는 2014년 말까지 조성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임창열 구리시 주민자치협회장 "행복한 공동체 되도록 지원"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의 뜻을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일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구리시 주민자치 협의회장으로 선임돼 주민화합과 발전, 주민자치 정착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임창열 회장(52수택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 회장은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과 시의 행정구현에도 맞는 것을 찾아 나서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과 위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통해 교육한 주민들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 회장은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평동 일대 한강변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라며 지난달부터 협의회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10만명 서명운동을 성공리에 마무리 짓고 오는 15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회 차원의 자매결연도시 자원봉사 활동과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도 전개하는 한편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생일상 차리기, 김장담그기, 저소득층 자녀돕기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를 통한 관심도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는 아직 미완의 작품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타시ㆍ군 벤치마킹과 교류확대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임 회장.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의원회의 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참여 로컬 거버넌스 실천을 도모해 고루 잘살 수 있는 구리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또 인상? 구리시 ‘하수도요금 폭탄’

구리시가 지난해 6월 최고 100%까지 올린 하수도 사용료를 또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사용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3.5% 인상하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안)을 마련, 최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사용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20t 이하는 t당 136원에서 171원, 21~40t은 210원에서 256원, 41t 이상은 261원에서 329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일반용(업무용과 영업용)은 30t이하가 각각 171원,157원에서 209원으로, 31~50t은 237원, 225원에서 292원으로, 51~100t은 298원, 429원에서 527원으로, 101~300t은 356원,591원에서 713원으로, 301t 이상은 442원,730원에서 84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욕탕용 200t이하는 201원에서 286원, 201~300t은 228원에서 297원, 301~500t은 236원에서 351원, 501t이상은 264원에서 361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 같은 사용료 인상이 경제난에 물가인상 심리를 부추 길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59인창동)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1년만에 또다시 올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민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다보니 적자가 불어나는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hanjh@kyeonggi.com

구리시,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사업자 입찰 구설수

구리시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우선협상대상업체의 제안서에서 허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와 사업 제안자들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생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화상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20일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긴급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다. 이후 시는 10일간 접수된 공개제안서 등을 토대로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A업체의 제안서에 명시된 발전기 용량이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A업체는 (비상)발전기 용량을 2천kW로 기재했다가 적발되자 997kW로 정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발전용량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또다시 발전용량을 250kW로 정정했다. 이에 2순위 업체인 B사는 시가 마련한 제안서 유의사항에는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저의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업체가 발전기 용량을 다시 250Kw로 정정해 확인 작업 중이라며 가능한 빨리 제반 절차를 마무리짓고 원어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

2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6대 구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석윤 의장(52민주통합당)은 집행부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생활여건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구리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 6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된 소감은 우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 조정을 거쳐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옛말처럼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에게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료 의원들에게는 화합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도록 하며, 집행부와는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 후반기 시의회 운영 방향은 2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 해결과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의정을 펼치겠다. 항상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시민에 희망 열린 의회 구현 민생 찾아 현장 의정활동 펼 것 -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은.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같이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본다. 어느 한쪽이라도 안 굴러가는 수레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듯이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자로써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시민이 잘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겠다. - 지역 당면 현안과 의정 추진 방향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불이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빠른 해결을 호소하는 뉴타운 사업은 한 차례 주민투표에 의해 추진 여부가 결정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찬반 양론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는 시정 질문에서도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시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일 시청 정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갈매 보금자리주택사업 보상 건에 대해서도 역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중앙기관이나 사업 추진기관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 - 끝으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속에 시민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넓은 아량을 베풀 때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하는 시민의식 속에 보다 나은 밝은 미래가 도래하리라 굳게 믿고 있다.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동안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공부하는 의회, 화합하고 신뢰하는 의회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주민들 “건축행위 허용하라” 구리 인창·수택뉴타운 반대의견 25% 초과 6곳

구리 인창수택뉴타운지구 주민들이 12개 사업 구역 중 반대 주민이 많아 존치관리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6개 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건축행위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인창수택지구 주민대표 등에 따르면 시는 찬반 우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사업 반대 주민이 25%를 초과한 사업 구역 6곳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키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존치관리구역 변경 예정지 주민들은 시가 주민반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구역의 건축허가 규제를 지금이라도 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뉴타운 개발사업을 요구한 바가 없다 며 시장은 조속히 뉴타운사업 찬반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폐기토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시민들이 지난 2007년 6월 4일 건축 허가가 제한된 뒤 5년 넘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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