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사업자 입찰 구설수

‘제안서 허위사실’ 적발 아랑곳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강행

구리시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우선협상대상업체의 제안서에서 허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와 사업 제안자들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말까지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생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화상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20일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긴급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했다. 이후 시는 10일간 접수된 공개제안서 등을 토대로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A업체의 제안서에 명시된 발전기 용량이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A업체는 (비상)발전기 용량을 2천kW로 기재했다가 적발되자 997kW로 정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발전용량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또다시 발전용량을 250kW로 정정했다.

이에 2순위 업체인 B사는 “시가 마련한 제안서 유의사항에는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는 저의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 업체가 발전기 용량을 다시 250Kw로 정정해 확인 작업 중”이라며 “가능한 빨리 제반 절차를 마무리짓고 원어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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