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은 내달 1일부터 7개 운영기관별 월 2회 휴관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이다. 단, 남한산성행궁은 월 4회 휴관한다. 관람 시간 등 상세한 변경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포털(www.ggcf.or.kr)과 각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입시와 취업 등에서 면접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말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100%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마이스피치가 주인공이다. 마이스피치는 대학면접과 자기소개서, 취업면접 등 차별화된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단순한 발음과 억양 등 목소리 변화뿐만 아니라 표현력, 연기력, 애드립 등을 알려준다. 또 자기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장점을 끄집어내고 부각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대학과 기업 등 대상분석도 병행한다. 반복적으로 모의면접을 치르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실습을 진행, 면접 당시 두려움을 없애는 커리큘럼도 있다. 현재 마이스피치는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100% 국비지원으로 스피치 전문가, 스피치 지도자, 직무향상방송 언어 스피치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오상철 마이스피치 대표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대입면접에서도 스피치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취업 면접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수많은 지원자 사이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지원학교와 기업에 걸맞는 인재임을 표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피치는 초중고등학교와 계약를 체결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 교육도 진행중이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백대식)은 내달 4~8일 2013 찾아가는 문화공연-다다익선(多多益善) 참여 예술단체 및 예술가, 동아리를 공모한다. 선정 단체와 개인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없는 화성 지역의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에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된다. 多함께 배우는 문학콘서트, 多함께 즐기는 농어촌 문화마당, 益히고 나누는 다문화 공감, 善한마음 사랑의 나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재단홈페이지(www.h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31)8015-8265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하남은 삼국시대초 백제 시조 온조왕 13년에 현재의 하남시 춘궁동 일대를 도읍으로 정하고 하남 위례성이라 부른 이래, 백제 근초고왕 25년까지 백제의 도읍지였다. 1989년 1월 광주의 일부 읍과 면이 합쳐져 지금의 하남시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시로 승격한지 이미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하남은 역사적 정체성이 미비했다. 공동체 의식을 추구할 기제가 필요했다. 이에 하남문화원은 역사적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하기 위해 2009년 그 첫발을 내딛었다. ■ 하남에서 동아시아까지, 가볍지 않은 여정 2009년 하남문화원은 도미설화 학술대회를 통해 하남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가볍지만은 않은 여정에 올랐다. 우선 도미설화의 발원지가 하남임을 알리려는 노력이 2009년에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두 번째 학술대회를 가졌다. 한성백제시대의 도읍지가 하남일대일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하는 대회였다. 공주와 부여가 백제시대의 185년을 보낸 백제 도읍지라고 한다면, 나머지 500년은 한성백제시대가 된다. 즉 백제시대의 2/3에 해당하는 시간이 한성시대인 셈이고, 하남시 춘궁동 일대가 백제의 첫도읍지였다는 역사적 근거를 다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문헌자료를 분석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삶을 추정하고 복원하는 방식과 지명을 통해 상황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다. 2010년에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백제 지명 학술 대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백제지명 한홀(漢城)과 그 예속지명, 하남시 지명과 유적으로 복원한 한성백제 역사에 대한 토론문, 하남시 일대의 지명 변천 이렇게 3섹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하남 일대에서 백제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공식 발표로 인해, 지명을 연구하는 방식을 택해 학술대회를 진행한 것이다. 한성 백제 왕성이 하남에 있었다는 것은 단지 하남시에 과거 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백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고대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남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행사들이 가볍지 않은 이유다. ■ 문화 콘텐츠로 역사와 정체성을 찾다 하남문화원은 학술대회를 통한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도미설화의 발원지로서 하남시민들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설화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기획했다. 2010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향토사대중화사업 공모에 응하기로 하면서 하남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중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 무용-도미와 아랑의 사랑과 꿈을 타이틀로 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인 나누리 예술단(단장 박진희), 청소년 역사문화교육원(원장 김성호), 한국고전 설화와 콘텐츠화에 관심이 있는 교수(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최래옥) 등 관계자들이 연계하면서 창작품 찾아가는 내 고장 이야기 -도미와 아랑의 사랑과 꿈이 그 형태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0년에 진행된 이야기가 있는 무용-도미와 아랑의 사랑과 꿈은 설화를 공연물로 재현했다는 것을 지나, 한성백제의 왕성에 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미설화 공연작품에 직접 참여하는 25명은 무용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도미설화를 극화하는 과정에 스스로 의견을 내놓았다. 설화의 내용과 등장인물 분석을 통해 각각의 표현 동작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제작에 개입했다. 3개월간의 제작기간, 3개월간의 공연기간을 통해 10개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공연과 시민 공연으로 마무리 됐다. 도미설화를 기초로 만들어진 2010년의 이야기가 있는 무용극은 2011년 노래와 무용이 있는 뮤지컬 형태로 다시 제작됐다. 하남문화원은 또 도미설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20개 학교를 확정해 도미설화에 대한 교육과 공연감상을 진행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 본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도미설화를 기본으로 연극, 국악창극, 판소리, 창작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 등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도미설화를 기초로 한 하남시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대로 된 하나의 콘텐츠가 있다면 이것을 근간으로 다른 여러 문화 창작물을 전개시킬 수 있다는 복안인 한편, 도미설화를 하남시의 문화원형으로 삼고자하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한성백제 옛 도읍지 위례임을 알리는 조용한 선언이기도 하다. 글_김설 자유기고가 <도미설화 콘텐츠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2010~2011년에 제작된 도미설화 창작 무용극을 토대(삼국사기 도미부인 열전을 원전으로 삼음)로 2012년 지역 극작가의 감수를 거쳐 만든 창작 대본을 완성, 이를 뮤지컬 작곡 전문가와 연출가의 지도를 통해 하남시의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출연하는 창작 뮤지컬을 제작한다. 이후 극장 공연과 찾아가는 지역 내 공연을 통해 내 고장 설화가 창작 예술 작품으로 문화콘텐츠화한 결과를 공유한다. ▲2단계 2013년에는 창작 뮤지컬 대본을 토대로 애니메이션 창작 대본을 확정한다. 애니메이션 도미와 아랑의 사랑 이야기(가칭)를 만들어 전자 출판과 동영상 보급으로 작품 향유 계층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 사업의 과정과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 요소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축해 도미설화가 하남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시의 문화예술 단체와 공동 사업으로 전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축제나 공연 등을 통해 공유한다. ▲3단계 2010~2013년 이뤄진 도미설화의 문화 콘텐츠화 사업을 진단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미설화 인물 캐릭터를 창출한다. 도미설화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을 역사 문화의 전형으로 구현한 후 기존에 창작된 도미설화 무용극과 뮤지컬 및 애니 등을 상설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장 및 박물관을 마련한다. 이를 시만의 특화된 문화예술 관람 명소로 조성하는 한편, 도미설화를 시와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로써 다각적으로 활용한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정형민)은 덕수궁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프라하의 추억과 낭만전과 연계한 성인 대상 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26일 오후 3시 덕수궁미술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야로슬라브 올샤 주한 체코대사의 근대 체코 미술작품 감상 및 배경이해, 28일 권재일 한국외대 교수의 20세기 체코 역사와 문화예술이다. 사전 예약자 50명만 참여 가능하며,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www.moca.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 전시 기간에 국립현대미술관 멤버쉽 회원에게 50% 할인, 해피포인트 카드와 아시아나 클럽 회원카드 소지자에게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보리는 겨울의 황소바람으로도 자란다. 한겨울 모든 자연의 뿌리가 침묵의 겨울잠을 청할 때 보리는 오히려 생의 뿌리를 활성화 시킨다. 정월대보름 지나 소소리바람이 불어올 때면 보리 잎새는 대지를 푸르게 물들이며 싹을 힘차게 밀어올린다. 그러므로 보리는 봄을 부르는 푸른 호명소리라 할 것이다. 수천 년 이어진 우리 농경사회는 대보름의 만월(滿月)을 대지의 여신이 깨어나는 시기와 동일시했다. 그래서 대보름 뒤의 경칩(驚蟄)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로 보았고, 이 무렵에 첫 번째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들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한서(漢書)는 기록하고 있다. 달-여신-대지의 원리는 달의 상징구조를 이루는 여성ㆍ출산력ㆍ물ㆍ식물 등에서 살필 수 있듯이 풍요의 원리이다. 여신은 대지와 결합되어 만물을 낳는 지모신(地母神)으로서의 출산력을 가지는 것이 그 상징체계의 핵심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대부분 정초와 대보름에 동제를 지냈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첫 보름달이 뜨는 시간에 대지의 여신에게 풍요를 빌었던 것. 임옥상의 보리밭Ⅰ은 보리-남자(아버지)-하늘의 삼단구조로 되어 있다. 저 보리들은 경칩을 넘기고 천둥소리를 들으며 봄 햇살에 키를 키웠을 것이다. 대지는 살랑거리는 따듯한 아지랑이 봄바람에 보리 뿌리를 깊이 당기면서 밖으로는 보릿대를 쑥쑥 밀어서 키웠을 게 분명하다. 저 보리가 알알이 알갱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간은 그러나 피죽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이기도 했다. 과거 보릿고개의 가난은 참기 힘든 굶주림이었다. 아버지는 늘 논밭으로 나가 서둘러 익지 않는 보리를 언감생심으로 바라만 보았다. 잠에서 깬 대지의 여신은 풍요를 가져오지 못했고 아버지의 육체는 점점 대지로 파고들었다. 임옥상은 어머니 대지를 가꾸며 살았던 아버지의 황토 빛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지만, 불안하고 심기 불편한 눈빛을 통해서는 암울한 미래 농경사회를 예지한다. 1983년에 제작된 작품이니 딱 30년이 지난 저 눈빛의 현재는 지극한 현실이 된 지 오래다. 대지의 신화 따위는 개발논리에 처박혔고 농경지는 어떠한 풍요도 약속하지 않는다. 천하의 근본이었던 농사를 하찮게 여기니 삶의 뿌리가 통째로 뒤흔들린다. 그러니 대보름이 되어도 여신은 깨어날 줄 모른다. 새 정부의 새 하루가 지났다. 첫 천둥에 대오각성하여 삶의 근본을 틔우기를 소망한다.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라수흥)의 홈페이지가 한국웹접근성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심사에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정보소외계층(장애인ㆍ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사이트에만 부여되는 품질마크다. 재단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홈페이지의 텍스트는 물론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마우스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겸비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마크 획득을 계기로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 수원의 문화ㆍ예술ㆍ관광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SNS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290-3524
꽃피는 춘삼월이 다가오면서 세탁소로 향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두꺼운 겨울옷을 보관하기 전 세탁하거나 지난해 미처 세탁을 하지 못했던 봄옷들은 맡기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환절기는 세탁물을 놓고 소비자와 세탁업체의 분쟁이 극심해지는 시기기도 하다. 맡긴 옷이 손상됐다는 이유에서다. 기분 좋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세탁 관련 분쟁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의류 품질표시ㆍ취급시 주의사항을 지키자 의류는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그 중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켜야 한다.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받아두자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소실)돼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인수증에는 세탁업자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기록해야 한다. ■세탁물 인수 시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자 완성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오점 제거 및 봉제 터짐 여부 등 하자 발견 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자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이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받자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원칙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Q. 일주일 전 애완견센터에서 시츄를 3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날 구토증세를 보여 판매점에 회복을 위해 맡겼는데 3일만에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에 한함)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 다음날부터 발병했고, 질병발생에 관하여 소비자의 잘못이 없다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금액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아파트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되었고 각 세대도 구조상ㆍ외형상 독립성을 갖추었는데도 건축물대장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대지의 소유권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결국 구분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경우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대지 소유권만이 제3자에게 이전될 당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된 상황이라면 대지의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조), 1동의 건물 중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부분, 즉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호). 그런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느 때 그러한 구분행위가 있다고 볼 것인가이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대법원의 입장은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완전히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판례 입장에 의하면 앞선 사례에서 수분양자들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아파트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그 이후 아파트 부지가 제3자에 매도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수분양자들은 보호가 된다.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