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앞 둔 ‘소비기한 표시제’… 혼란 여전

“소비기한? 유통기한이랑 뭐가 다른데요?” 1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콩나물을 집던 박희자씨(62세)는 두 개의 제품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씨가 집어 든 제품은 콩나물로 동일했지만, 딱 한 가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가 달랐다. 박씨는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기간이 긴 제품을 담겠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가 다녀간 자리에 부리나케 달려와 제품을 재 진열하던 직원 A씨도 “가끔 고객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를 물어보는데, ‘섭취 가능 기간이 조금 늘어난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식품 배치를 하는데도 표기가 제각각이라 애먹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식자재 낭비 등을 막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한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돈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제조 기간 등을 고려해 식품 섭취 안전 기한의 60~70% 정도 수준인 ‘유통기한’으로 표기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를 고민하는 등 혼란이 일자 정부는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했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박씨와 같이 대부분 소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판매사 역시 처음 겪는 제도 변경으로 ‘소비자 안전이 담보될’ 기한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 유통업체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조금 늘어난 섭취 가능 기간을 기재하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현재도 기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몇몇 제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유통/소비기한 표기를 혼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만약 소비기한 표시 상품의 식품 안전 문제가 불거진다면 감당은 업계가 지어야 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방향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절반가량이 안전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으로 중개·판매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대상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미실시(이하 미인증)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으로 ▲차량용 코팅제(광택·특수목적) 15종 ▲세정제 15종 ▲방향제 25종 ▲탈취제 18종 ▲살균제 17종 등이다. 특히 분사형 제품을 중심으로 했다. 조사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의 경우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지만,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국내외마다 기준 차이가 있다 보니, 구매대행 등으로 미인증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인증 받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스타필드 수원, 내달 신세계 첫 피트니스 클럽 ‘콩코드’ 오픈

내년 1월 말 개장하는 종합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에 스타필드 최초로 종합 피트니스클럽이 들어선다. 신세계건설 레저부문은 오는 2024년 정식 개장을 앞둔 종합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에서 대규모 피트니스클럽 ‘콩코드’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콩코드는 약 4천959㎡규모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단체운동실)은 물론 수영장, 사우나 등 5성 호텔급 편의시설과 서비스까지 갖춰 운동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콩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회원 모집과 동시에 콩코드의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공식 팝업매장을 운영한다. 팝업 매장은 이마트 서수원점(12월1일 개장)과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12월4일), 트레이더스 수원 화서점(12월 말) 등 3곳에 설치되며, 팝업 매장을 통한 사전 가입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프로모션 기간 회원 가입 시 회원권 할인, 프로그램 추가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SSG닷컴에서도 같은 혜택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세계건설 레저부문 관계자는 “건전한 피트니스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샤넬·나이키·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시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 있다. 샤넬은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나이키는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나이키)라고 각각 적혀 있다. 해당 업체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 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활동성 의류 ‘애슬레저복’…브랜드마다 성능·가격 제각각

시중에서 판매되는 애슬레저(Athlesiure)복이 제품마다 땀 흡수와 건조속도 등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애슬레저복은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운동복처럼 편하고 활동성이 있어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의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최근 2년 이내 애슬레저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상의 9개 제품과 하의 5개 제품을 선정, 이를 시험 및 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나이키: 드라이 핏 레전드 남성 긴팔 피트니스탑 ▲뉴발란스: MEN Accelerate 긴팔티 ▲다이나핏: STARTER 남성 긴팔티 ▲데상트: 터프 에센셜 긴팔 티셔츠 ▲아디다스: 워크아웃 PU 프린트 긴팔티 ▲안다르: NEW 에어리핏 맨즈 롱슬리브 ▲언더아머: 남성 UA Tech 긴팔 ▲젝시믹스: 데일리 에코티브 롱슬리브 ▲푸마: 남성 트레인 올데이 긴팔 티셔츠 ▲뉴발란스: MEN Core 팬츠 ▲르꼬끄스포르티브: AGA 남성 듀얼플렉스 트랙팬츠 ▲아디다스: 3S 더블니트 트랙 팬츠 ▲언더아머: 남성 UA 피케 트랙 팬츠 ▲푸마: 남성 코어 니트 트레이닝 팬츠 등 14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건조속도나 흡수속도 등 ‘기능성’, 파열강도나 필링 등 ‘내구성’, 그 외 ‘색상변화 및 사용성’, ‘안전성’, ‘표시사항 및 제품특징’ 등 총 5가지 항목을 시험‧평가했다. 먼저 땀이나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하는 정도인 기능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의에서는 다이나핏 제품의,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제품의 건조속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언더아머 등 2개가 ‘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흡수 속도의 경우 상의는 나이키, 뉴발란스, 다이나핏, 데상트, 언더아머, 푸마 등의 제품이 좋은 성능을 보였다. 다만 이때 안다르 제품은 물을 떨어뜨렸을 때 60초 동안 물을 흡수하지 않아 건조속도 시험이 불가했다. 다음으로 색상변화 및 사용성 부분에서는 물,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 나오는 제품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변화와 색이 묻어 나오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 언더아머 제품이 권장기준(4급 이상)에 미흡했으며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는 젝시믹스 제품이 권장기준(건조건 4급 이상, 습조건 3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무게와 두께, 가격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존재했다. 상의 제품은 뉴발란스 제품이 145g으로 가장 가벼웠고,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제품이 228g로 가장 가벼웠다. 상의 겉감 두께는 뉴발란스 0.41㎜에서 데상트 0.58㎜까지,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0.54㎜에서 뉴발란스 0.98㎜까지 다양했다. 시험 대상 제품 중 상의는 안다르 제품이 3만1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이나핏 제품이 7만9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하의는 언더아머 제품이 5만9천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르꼬끄 스포르티브 제품이 11만9천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외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수퍼조합,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 '스몰벗' 1호점 개점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인 ‘스몰벗’이 28일 수원에 1호점의 문을 열었다.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이날 오전 수원특례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스몰벗’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홍종민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사업지원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조합은 온라인 쇼핑 및 편의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스타필드 수원은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지원했고, 신세계프라퍼티는 그동안의 리테일 운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기로 했다. ‘스몰벗’은 ‘작지만 강한 친구’라는 뜻으로 이번 1호점은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범 점포다. 조합은 지난해 5~11월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형 프랜차이즈 개발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며 ‘스몰벗’ 개점을 준비해 왔다. 또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조합 직영점으로 유·무인 하이브리드형 개점을 위해 점포 선정, 간판, 실내인테리어 등을 준비하는 직영점 운영팀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조합은 유·무인 하이브리드형 스몰벗 직영점 운영을 체계화하는 한편, 이를 조합원에게도 홍보해 경영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합원 점포의 ‘스몰벗’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스몰벗을 통해 골목상권의 중심인 슈퍼마켓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소비자 물가안정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LED 스탠드, 빛 깜빡임·색 구현성 제각각"

학습·사무용, 인테리어용 등으로 활용되는 LED 스탠드가 제품마다 빛 깜빡임이나 색 구현성 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외부 전자파에 이상 작동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LED 스탠드를 판매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의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시험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때 대상 제품은 ▲넥소버 NXL-3000 ▲노브랜드 PL-2200WH ▲듀플렉스 DP-031LS ▲레토 LLS-01 ▲루미앤 LL-A013 ▲무아스 MLW5 ▲반디 T500 ▲브리츠 BE-LED50 ▲삼성전자 SI-GM9C10A1A2D ▲삼정 SL-2300 ▲프리즘 PL-2990BK ▲필립스 9290032130 등이다. 먼저 소비자원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40㎝ 떨어진 아래 표면을 비출 때 중심의 조도를 시험평가한 결과, 레토, 반디, 브리츠, 삼성전자, 삼정, 필립스 등 6개 제품이 조도가 1천500㏓ 이하로 한국산업표준 최대 권장기준(600~1천500㏓)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조건에서 조도가 균일한지 살펴보니 레토와 반디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노브랜드와 프리즘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양호’했다. 이와 함께 노브랜드 등 10개 제품은 빛 깜빡임(플리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품질·성능이 좋은 축에 속했다. 플리커 현상이 심한 조명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감이 높아져 두통이 유발될 수 있는데, 비교적 안전하단 의미다. 아울러 LED 스탠드에서 나오는 빛이 자연광과 유사해 물체 본연의 색을 잘 구현하는지를 확인하는 연색지수는 듀플렉스, 브리츠, 필립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넥소버, 노브랜드 등 9개 제품은 연색지수가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소비전력(W)당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에너지효율)은 무아스 제품이 82㏓/W로 가장 높았고, 프리즘 제품이 42㏓/W로 가장 낮았다. 제품 간 최대 1.9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어 소비자원은 외부 전자파의 영향에도 LED 스탠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전자파 내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듀플렉스, 삼정 등 2개 제품은 전원이 꺼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고, 소비자원이 결과를 전달하자 모두 개선조치 의견을 남겼다. 끝으로 소비자원이 인증마크·인증번호 등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반디, 브리츠 등 2개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표시(인증번호)가 잘못 표기 및 미표기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개선조치를 회신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진행하고, 또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불만 1위…"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부당한 이용료 청구 등의 골프장 불만 사항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는 예약 취소 등의 과정에서 골프장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내장객 수는 2020년 4천673만명에서 지난해 5천58만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골프장 이용 관련 불만도 증가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인 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건수는 총 2천170건으로, 연 평균 400건이 넘는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57.4%)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골프장 이용 불만 사유 1위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33.9%·736건)였다. 이어 ‘계약불이행’(15.5%·336건), ‘이용료 부당 및 과다 청구’(14.8%·32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유형을 살펴보면, 예약 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예약 전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예약 취소 시엔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는 서민 옥죄기 39.6% vs 규제 강화 27.5% [한양경제 창간특집③]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간 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합리적 시장경제를 가리키는 반듯한 ‘경제 나침반’을 모토로 하는 한양경제는 창간을 맞아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봤다. 한양경제는 앞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등 서민들이 느끼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10명 중 4명꼴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서민 주류인 소주 판매가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 64% 이상이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2.3배 가량 더 많아 ‘고물가 시대’ 애환을 그대로 드러냈다. 22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9.6%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의 ‘대출 옥죄기’로 이어지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 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27.5%)을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서는 수준이다. ‘현재 수준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는 14.8%로 집계됐다. ■ ‘경제계층 上’ “규제 강화” 36.1%, ‘下’는 21.1%에 그쳐 가계대출 정부 대응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 계층 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자신의 경제 계층을 ‘상’(上)으로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율(38.6%)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36.1%)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었다. 반면 자신의 경제 계층을 ‘중’(中)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38.3%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선택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29.5%)을 오차범위 밖에서 웃돌았다. 자신의 경제 계층을 ‘하’(下)로 구분 지은 응답자에서 규제 찬반에 대한 의견 차이는 더욱 컸다.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6%에 달하면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21.1%)을 두배 가까이(20.5%포인트) 앞질렀다. 이는 가계대출 수요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서민들의 대출 수요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응답자 절반 이상인 50.1%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3.0%에 머물렀다. 30대부터 60세 이상까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18~29세 응답자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36.9%)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비율(30.4%)을 앞서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규제 완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9.8%를 기록하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17.7%)과 32.1%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역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3.9%로 조사되면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31.7%)보다 많았다. ■ “소주값 인상 불가피” 27.3%…‘고물가 시대’ 부담 드러나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소주 가격 인상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일부 주류 제조사가 최근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률은 64.2%에 달했다. 생산 물가 상승을 근거로 들어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응답은 27.3%에 그쳤다. 특히 지역, 나이, 성별, 지지 정당, 주관적 경제 계층 등에 관계없이 응답자 모두가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했다. 360㎖ 병과 1.8ℓ 미만 페트류가 대상이다. 진로도 360㎖ 병의 출고가를 9.3% 올렸다. 이에 식당 소주 가격이 병당 7천원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8일 당분간 소주 도매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억제책인 만큼 서민 부담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관적 경제 계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경제 계층을 ‘하’(下)로 선택한 응답자 중 67.7%는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응답률(23.6%)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따돌리는 결과다. 경제 계층을 ‘상’(上)과 ‘중’(中)으로 구분한 응답자 역시 각각 59.6%, 63.5%가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며,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응답자 비율(각각 32.1%, 29.0%)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격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 69.6%,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23.7%로 찬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한양경제 창간 특집 국민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크기는 1천3명으로 응답률은 2.9%다. 표본 수집은 올해 10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사후가중치를 적용했다. 이외에 자세한 조사 설계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계 최대 규모 스니커즈 쇼 ‘스니커콘’ 내년 10월 서울서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니커즈 쇼인 ‘스니커콘’이 내년 10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스니커콘’은 한정판 스니커즈 모델 전시와 거래가 진행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스니커즈 쇼이자 이벤트 마켓이다. 매년 뉴욕, 런던, 상하이 등 30곳 이상의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돼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스니커콘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9년 만들어진 스니커콘은 연간 30만명 이상의 참석자와 500만 이상의 소셜 팔로워를 확보하면서 스니커즈 마니아라면 누구나 방문을 바라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일반적인 오프라인 마켓과 달리 방문객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콘텐츠이기도 하다. ‘스니커콘’의 공동 창업자인 알란 비노그라도프는 “어반브레이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내 스니커 커뮤니티를 포용하고 성장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니커콘’을 국내에 유치한 (주)어반컴플렉스는 힙한 아트 페스티벌로 유명한 ‘어반브레이크’를 주최하는 콘텐츠 기업이다. 어반컴플렉스는 ‘스니커콘’과의 협업을 통해 확대된 스니커즈 문화와 스트리트 컬쳐의 열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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