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시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 있다.
샤넬은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나이키는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나이키)라고 각각 적혀 있다.
해당 업체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 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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