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청소년 283만 명 후불교통카드 신청 가능

27일부터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 명이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해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갖춰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카드사는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월 5만 원으로 설정한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5만 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 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K-OTC시장,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신규지정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를 21일자로 K-OTC시장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23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35개 생?손보사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장내용, 사업비, 투자수익률, 가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수익 2천316억 원, 당기순이익 140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100억 원이다. 주당 순자산가치는 2천675원이며, 첫 거래일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0% 범위에서 거래할 수 있고, 이후 가격 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가격의 30%이다. K-OTC 지정 및 등록은 금융투자협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의 호가중개종목 목록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지정은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등록은 기업의 신청으로 진행된다. 21일 기준 K-OTC시장 전체 법인은 총 130개이며, 3월 기준 1천580만 주933억 원이 거래됐다. 금투협 남달현 시장관리본부장은 비상장주식의 거래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K-OTC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K-OTC시장 거래기업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마케팅 활동과 함께 유망 비상장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美, 기업은행에 1천억원대 제재금 폭탄…“자금세탁방지 미흡”

기업은행은 20일(미국 현지기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가 모두 종결하고 미국 검찰 및 뉴욕주금융청과 총 8천600만 달러(한화 약 1천49억 원)의 제재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 검찰 5천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 3천500만 달러씩 총 8천600만 달러 규모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제재금은 이미 적립된 충당금 안의 범위에서 낼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기업은행이 거래하던 A사에서 시작됐다. A사는 이란과 제3국 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20일 기업은행과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받아들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이다라면서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수은 14억 달러 외화채 발행 성공…“국내 기업, 해외 진출 도울 터”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20일 저녁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달러화 7억 달러, 유로화 7억 유로 등 총 14억6천만 달러(1조 8천억 원 상당) 대규모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유로화 채권은 그린본드이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계 기관이 발행한 첫 유로화 채권이다. 그린본드는 채권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의 용도를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친환경산업 지원에 한정시키는 특수목적채권으로, 발행기관은 국제공인기관의 녹색인증이 있어야 한다. 수은은 이번 발행을 통해 유로화 채권시장에서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발행에 성공해 한국 대표차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이번 발행에는 미달러화에 240개, 유로화에 224개의 투자자가 참여해 51억 달러 및 32억 유로의 투자 주문이 들어왔다. 풍부한 주문에 수은은 금리를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각각 40bps, 35bps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규모도 애초 예상보다 각각 2억 달러, 2억 유로 늘려 발행했다. 금리는 미달러화 만기 3년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 3개월 Libor에 1.20%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유로화 만기 5년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유로화 미드스왑금리(△0.221%)에 1.05%를 더한 0.829%로 정해졌다. 수은은 이번에 발행한 외화채권 대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중 유로화 그린본드 대금은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산업 프로젝트 지원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되는 금융시장 불안에도 한국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확인했다라면서 미달러화와 유로화 채권 발행을 계획하는 국내기관에 한국물 벤치마크를 제시하고, 미달러화와 더불어 유로화 시장이 한국계 기관의 외화조달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투자자 울리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개 퇴출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피해를 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2차 전수조사를 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595개(약 26%)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한 바 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SNS, 블로그 등에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적격 유사투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다수 발생했다.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사들인 후 목표가를 주당 50~60만 원으로 전망하고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후 주당 25만 원에 팔아치워 업체는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에게 투자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 B씨는 큰 수익을 주겠다는 C업체의 제안에 넘어가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넘기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1천802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과 금융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나 공시송달로 의견제출 기회를 줬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한 것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앞으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으며,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직권말소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부적격자 진입은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 원…지급 신속 지원

선불카드 여러 장으로 받아야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며, 사용처사용기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 이용 방식도 추진했다. 하지만,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면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 50만 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작년 금융민원 8만2천 건 1.1% 감소…은행·증권사 증가

지난해 은행과 금융투자사의 민원은 늘고 생명보험과 비은행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민원은 줄고 상속인조회는 늘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민원 금융상담 및 상속인조회는 총 72만9천794건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민원은 8만2천209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금융상담은 44만8천693건으로 10.8% 감소했다. 상속인조회는 증가했다. 지난해 19만8천892건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상속인조회 대상기관이 계속 늘고 홍보가 강화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 은행 및 금융투자 민원은 증가(각각 7.4%, 15.2%)했으나, 비은행 및 보험 민원은 감소(각각 11.0%, 0.3%)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 62.3%(생보 24.7%, 손보 37.5%), 비은행 20.0%, 은행 12.3%, 금융투자 5.4% 순이다.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 건수는 2만9천622건(전체 금융민원의 36%)으로 5.3% 증가했다. 은행의 경우, DLF 불완전판매(313건), 라임펀드 환매중단(168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산정 불만(202건)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은행의 경우, 2018년 P2P 투자피해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부업 민원이 매우 감소했다. 업종별로 신용카드회사 비중이 36.9%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7.3%), 신용정보회사(14.7%) 등 순이다. 생보의 경우,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으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유형 민원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손보는, 보험금 산정지급, 보험모집, 고지통지의무위반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지만, 면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해지 유형은 줄었다. 금융투자의 경우, 증권회사 민원은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발생으로 인한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 증권회사 비중이 가장 높고,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등 순이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민원건수는 평균 129.9건이었다. 금융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24.8일이었다. DLF 사태, 암 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 등 대규모 분쟁 민원이 발생해 1년 전보다 6.6일 증가했다. 금융사별로 보면 고객 10만명당 환산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에선 씨티은행(11.1건)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5.7건), SC제일은행(5.3건), 국민은행(5.1건) 등도 5건을 넘었다. 하나카드(10.4건), KDB생명보험(60.6건), 롯데손해보험(51.0건), 유진투자증권(17.7건) 등이 업종 내 최다 민원 금융사로 나왔다. 민현배기자

금융규제 유연화…최대 394조 원 자금공급 기대

금융당국이 실물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낮춘다. 자본부담 경감,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으로 금융업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소 206조 원에서 최대 394조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규제 유연화는 자본, 유동성, 영업 부문에서 시행된다. 공통으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낮춰준다. 은행은 특정 경제분야 지원(주식시장 안정)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1/3의 위험가중치 적용한다. 보험증권의 경우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한다. 보험은 8~12% 6%, 증권은 9~12% 4.5~6%로 조정한다.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이행기한보다 앞당겨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0.8%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자본적립의무(1%p) 면제한다. 은행권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 연기한다. 증권업의 경우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는 완화한다.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최대 2년)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주회사에 대해선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 완화해준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의 LCR규제수준 변경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외화 LCR, 통합 LCR 규제비율을 9월말까지 하향 조정한다.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하고, 통합 LCR은 9월말까지 100%에서 85%로 내린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는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하고,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공통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연화 조치로 은행 71조 원~259조 원, 카드사 54조 원 등 금융권 전체 자금공급 여력이 206조~394조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사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코로나19 대응한 금융공기업에 ‘실적 평가’ 완화한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평가와 예산 규제를 완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 중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증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2020년 경영평가 시 고려해 평가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산기수은)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평가(2021년 시행)시 코로나19 대응하며 발생하는 경영실적 변동을 조정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는 삭제하고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건전성지표도 삭제한다.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한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산기수은)하여 우선 적용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체 실시할 수 있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산기수은)은 이달 중 완료하고, 내년에 열리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작년 보험사 대출 234조 원…가계·기업, 연체율 하락

지난해 말 보험사의 대출채권이 늘면서 234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지만,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했다. 연체율은 가계, 기업 모두 하락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5조 4천억 원(2.3%) 증가한 23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7천억 원(0.6%) 증가한 121조 1천억 원으로 나왔다. 주담대는 2천억 원(0.4%) 감소했고, 보험계약대출은 6천억 원(0.9%)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4조 7천억 원(4.3%) 늘어난 113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분기 대비 0.05%p 하락한 0.26%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p 내려간 0.57%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하락한 0.37%이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기타대출) 연체율은 0.07%p 떨어진 1.30%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분기말 대비 0.05%p 하락한 0.11%로 나타났다.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0.04%p 내려간 0.21%였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02%p 하락한 0.17%로 조사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01%p 내려간 0.20%이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02%p 하락한 0.28%이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0.16%로 전분기말과 같았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하락한 0.13%로 나타났다. 부동산PF대출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말 대비 0.04%p 내려간 0.21%로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면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