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리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개 퇴출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피해를 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2차 전수조사를 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감원은 1차 전수조사를 통해 595개(약 26%)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한 바 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SNS, 블로그 등에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부적격 유사투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다수 발생했다.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사들인 후 목표가를 주당 ‘50~60만 원’으로 전망하고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했다. 이후 주당 25만 원에 팔아치워 업체는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에게 투자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 B씨는 큰 수익을 주겠다는 C업체의 제안에 넘어가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넘기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1천802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과 금융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나 공시송달로 의견제출 기회를 줬고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한 것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앞으로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으며,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직권말소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부적격자 진입은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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