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경영평가상 불이익 완화…금융위, 이달 중 경영평가지침 개정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평가와 예산 규제를 완화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 중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증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2020년 경영평가 시 고려해 평가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산·기·수은)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평가(2021년 시행)시 코로나19 대응하며 발생하는 경영실적 변동을 조정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는 삭제하고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 건전성지표도 삭제한다.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한다.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을 개정(산·기·수은)하여 우선 적용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체 실시할 수 있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산·기·수은)은 이달 중 완료하고, 내년에 열리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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